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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473-3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LG디지털센터 방면에서 제2청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약 3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3세, 남)을 피의차량의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 제10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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