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0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의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한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같은 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9조 소정의 노선인정공고나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준용도로공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도로의 관리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8조 소정의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80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0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의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한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 법 제19조 소정의 노선인정공고나 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준용도로공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도로의 관리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법 제38조 소정의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
관련 법령 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도로는 시행령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해당하고, 원고가 판시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원고 소유의 건물의 마당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 제80조의2 소정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