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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750 판결
[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86.7.15.(780),886]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결과 개설된 도로를 무단점용한 경우, 도로법 제80조의 2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징수가부

판결요지

도로법 제80조의2 규정은 동법 제10조 ,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 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도 준용되므로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실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개설된 도로를 무단점용하였다면 비록 그 도로가 인접된 대지와의 구분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의 교통에 공용된 도로인 이상 그 무단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도로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종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도로법 제80조의 2 에 의하면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은 도로법 제10조 ,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 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도로법이 정하는 제2조 소정 이외의 도로)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 도로는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실시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개설한 도로로써 1982.4.10.에 그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그 지번과 지목이 도로로 확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 무단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위 도로는 인접된 대지와의 구분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하여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지 아니하는 도로로써 무단점용하더라도 그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도로에 해당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1982.4.2.부터 1984.6.22.까지 도로 200평방미터를 허가없이 점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그 기간중의 일부기간, 100평방미터만을 점용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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