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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3.09.05 2012가합32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 B 또는 원고 회사는 2001년경부터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 및 그 이행 1) 원고 회사는 2004. 1. 1. 피고에게 12억 7,500만 원을 변제기는 2004. 4. 30., 이자는 은행이율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2004. 1. 1.자 약정’이라 한다

). 2)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04. 1. 1.자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D 상호가 “A 주식회사”였다가 2004. 5. 20. “E 주식회사”로, 2004. 6. 14. “주식회사 D”로 각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D는 원고 회사와 별개의 회사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역시 원고 B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D”라 한다)는 2004. 12. 31. 피고와 사이에 ‘12억 7,500만 원은 D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이므로 2005. 10. 31.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월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2004. 12. 31.자 약정’이라 한다). 3) 이후 D 역시 피고에게 2004. 12. 31.자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와 D는 2006. 3. 6. 다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2006. 3. 6.자 약정’이라 한다

). 약정서 제1조 갑(피고)과 을(원고 회사 및 D 간에 작성한 2004. 1. 1.자 차용증, 2004. 12. 31.자 합의서 및 확인서와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지불할 금액을 13억 6,000만 원으로 정하고 변제기일을 2007. 1. 31.로 하되, 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제4조 위 사항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을 회사들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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