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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6 2018가단140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이사(등기이사는 아니다)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의 아내와는 대학 동기 사이이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 공사도급계약 등 1)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2016. 7.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D’의 4~10층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7. 15.부터 2016. 8.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6. 10. 31.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1. 1.부터 2016. 11. 10.까지로 하는 추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6. 7. 1.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억 2,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4) 원고는 2016. 12. 29.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E 주식회사로부터 99,728,719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소외 회사의 계좌로 99,728,719원을 원고 명의로 송금하였다.

5) 원고는 피고의 아내로부터 2017. 4. 12.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요구 및 원고와 소외 회사의 채권양도계약 1) 소외 회사는 2017. 3. 3. 피고에게 ‘2016. 6. 1.부터 2016. 9. 30.까지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12억 2,100만 원(부가세 포함) 중 기결제금액 9억 7,500만 원을 제외한 공사잔금 2억 4,600만 원을 2017. 3. 10.까지 상환하지 않을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7. 4. 21. 다시 피고에게 '공사대금 12억 2,100만 원 중 기결제금액 11억 2,500만 원 2017. 3. 3.자 내용증명 발송 이후 피고가 2017. 3. 16. 4,000만 원,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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