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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6 2017나4723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18. 주식회사 수지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파주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억 9,800만 원, 착공일 2012. 7. 1., 준공예정일 2012. 10. 31.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8. 20. 전주지방법원 2013카단3280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7,500만 원을 가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위 가압류의 본안사건(전주지방법원 2014가단10993)에서 2014. 9. 3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4.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4. 10. 1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 15.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타채318호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7,500만 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10,349,818원은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원고는 그 중 일부인 85,349,81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위 85,349,818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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