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8. 01:4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같이 놀고 있던 피해자 F( 여, 14세 )에게 술을 한잔 하자며 접근하여 “ 아저씨가 하고 싶다, 10만원 줄게, 20만원 줄게, 하자” 고 하는 등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 그런 말 안할 테니까 안아 달라” 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안아 주고 등을 토닥여 줄 때 갑자기 가슴을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4. 01:07 경부터 01:11 경까지 부산 사상구 운 산로 71 사상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사상로 251 올 리비아로 렌 사상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서
1. CCTV 영상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