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2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7. 2. 16:37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과자를 고르던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오른팔을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 가명, 여, 14세) 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 17:1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강제 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긴급 체포 되자 “ 씨 발 내가 뭐 잘못했냐.
잡아가 봐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긴급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및 동영상 복사 CD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등으로 처벌 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