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6. 1. 21:35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09 동 인근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금오 중학교가 어디냐
”며 말을 건 후 “ 가슴 만져도 돼 요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28. 01:5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강제 추행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D,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CCTV)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CCTV 녹화기록 캡 쳐 자료,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각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판시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3 항 판시 각 강제 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3 항
1. 공개명령 판시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판시 각 강제 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