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18세) 는 2015. 12. 말경부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사람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2. 19. 01:0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자리로 오라고 한 다음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H 주점에서 나와 H 주점 옆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식당 창고에서, 피해자를 밀어 마루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계속하여 소리치고 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 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 3)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2호(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