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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8:2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에 있는 청주체육관 앞 도로에서 청주체육관 방면에서 사직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선행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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