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255.8km 지점을 서청주IC에서 오창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255.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