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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13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D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9.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106,686원과 퇴직금 3,695,690원 합계 6,802,3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은 2018년 기준 시간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9.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8. 6.분 임금부터 2018. 11.분 임금까지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5,26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퇴직금 산정내역서, 고소인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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