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4. 12. 1.부터 2018. 12.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 임금 180,000원, 2018. 10. 임금 180,000원, 2018. 11. 임금 800,000원, 2018. 12. 임금 1,558,060원 합계 2,718,060원 및 ②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9. 임금 180,000원, 2018. 10. 임금 180,000원, 2018. 11. 임금 800,000원, 2018. 12. 임금 1,558,060원 합계 2,718,060원 등 총 합계 5,436,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4. 12. 1.부터 2018. 12.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66,483원 및 ②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166,483원 등 합계 15,332,9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