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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09 2016고단1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주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 7. 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2. 임금 1,423,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각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7,190,50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 7. 1. 퇴직한 위 G의 퇴직금 2,036,9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41,39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29쪽) 중 일부(H, I 진술부분 포함)

1. D, J, G, K, L,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각 체불내역 등, 각 계좌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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