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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10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0.부터 2018.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2월 임금 1,800,000원, 2018년 3월 임금 1,800,000원 합계 3,600,000원 및 2017. 4. 5.부터 2018. 3.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2월 임금 850,000원, 2018년 3월 임금 1,219,860원, 주휴수당 3,162,510원 임금 합계 5,232,3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0.부터 2018.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00,000원 및 2017. 4. 5.부터 2018. 3.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39,3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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