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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7 2016고단23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2.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주)D‘ 주유소 상호로 강릉시장에게 일반석유판매소 등록을 하여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 23:00경 강릉시 C에 있는 ’(주)D‘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속칭 ’E‘)로부터 정량보다 부족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을 380만 원에 설치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정량 대비 평균 2.35%가 부족하게 주유되도록 각 주유기 메인보드와 이를 통제하는 컴퓨터에 변조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 위 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 계량기를 개조하고, 그때부터 2015. 8. 30.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정량에 평균 2.35%가 미달되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015. 7. 30.경부터 2015. 8. 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평균 2.35% 부족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계량기가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마치 정량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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