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K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주유소( 사업자 등록 명의 : 피고인 B) 의 자금 관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K이 2014. 10. 12.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자 그 무렵부터 위 주유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K이 운영하는 위 M 주유소의 명의 상 대표자 이자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며, 피고인 C는 K의 권유로 대구 동구 N에 있는 I 주유소( 사업자 등록 명의 : 피고인 C)에 자금을 투자한 후 K과 함께 위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K이 2014. 10. 12. 구속되자 피고인 A와 함께 위 주유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D은 2014. 11. 경부터 대구 동구 O에 있는 J 주유소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 공차 〔20ℓ 기준시 0.75%( ±150 ㎖ )를 벗어 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K, P과 공모하여 2014. 7. 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위 M 주유소에서, P은 위 주유소에 설치된 6개 주유기의 메인 보드에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유량과 주유금액을 입력하는 설정 판에 비밀번호 ‘Q ’를 누르면 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정량보다 약 3-4% 미달 (20ℓ 주 유시 600㎖ 내지 900㎖ 미달) 되도록 주유되고 다시 특정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을 차단하면 정량으로 주유되는 방법으로 주유기 작동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5. 5. 21. 23:02 경 위 주유소 경유 주유기로 경유 22.989ℓ를 판매하면서 위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22.171ℓ 만 주유하여 정량 대비 3.56% 미달되게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