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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9 2015고정187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영등포구 B 건물 1층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임차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2. 1. 경부터 2014. 7. 4. 경까지 사이에 위 부설주차장 73.44㎡를 의료기기 보관창고로 사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6쪽)

1. 고발장

1. 각 위반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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