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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4 2014고정5479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건물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판결문의 내용에 부합하게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바꾸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위 D 건물 지하 5층 주차장 46구역에서 주식회사 S&P로 하여금 세차장 시설을 설치하고 세차장 영업을 하도록 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및 첨부 주차장 위반사진, 주차장시정명령서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는 직접 부설주차장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일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승계한 사람이 그와 같은 현상을 유지하며 계속 부설주차장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된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 승계자에 관한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283 판결 등 참조). 구 주차장법(2014. 3. 18. 법률 제12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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