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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2고정3487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선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주차장법위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5.경 11.50㎡의 부설주차장을 허가권자의 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시설물(테크)을 설치함으로써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7. 15. 무렵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지상5층에 철골구조로 3.5㎡의 옥외 연결계단을 설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무단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건축허가받은 사항을 무단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건축물도면사본, 일반건축물관리대장사본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부설주차장 용도외 사용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허가사항 무단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주차장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부설주차장 용도외 사용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허가사항 무단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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