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군산시 E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중 301호 소유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건물 501호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지하층 101호 소유자이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건물 부설주차장에 적치된 폐목재, 폐가구 등 물건과, 부식된 기계식 회전판을 그대로 방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사진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호별 건축주 명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폐목재, 폐가구 등 물건을 적치하지 않았고,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지 못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위 건물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들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각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부설주차장에 폐목재 등이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모두 시정된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