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1 2017고단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2. 21. 21: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를 금왕읍 쪽에서 삼성면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위 승용차와 반대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4 세) 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아반 떼 XD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4 세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