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31 2017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23:47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 놀아 줘’ 라는 식당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89 금 왕 농공단지 입구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대하여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