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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14 2015가단236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H 전 33㎡ 중 피고 B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는 각 2/13...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기장군 H 전 23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0. 5. 21. 망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망 L가 망 M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였고, 망 M는 1964. 10.경 위 토지를 망 N에게 매도하였으며, 망 N는 1973. 4. 17.경 위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나, 망 M, 망 N, 원고 모두 위 각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다. 망 N는 1973. 4.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외에도 위 토지에 인접한 O 전 258㎡, P 전 1,557㎡ 등 총 3필지의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위 매수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외의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는 이미 망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기에 1973. 4. 20.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위 다.

항 기재 각 토지의 매수일 무렵부터 위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007년경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마. 망 L는 2006. 11. 1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L의 공동상속인들로서 그 상속지분비율은 별지 ‘피고들 지분’의 기재와 같다.

바.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7. 5. 2. ‘I 도로 48㎡’가 분할되고 2010. 2. 8. ‘J 전 157㎡’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33㎡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I 도로 48㎡’는 2010. 2. 8. ‘K 도로 10㎡’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38㎡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토지 현황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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