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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2나185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기장군 C 대 929㎡(추완항소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12. 8. 7. 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부산 기장군 K 대 175㎡로 이기되었다. 이하 분할되기 전 C 대 929㎡를 ‘분할 전 C 토지’라 하고, 분할 후 부산 기장군 C 대 754㎡를 ‘분할 후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3. 3. 6. H 명의로 1933.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80. 5. 15. H의 아들 I 명의로 1974. 2.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1988. 1. 25. I의 동생인 피고 명의로 1988.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L은 분할 전 C 토지에 인접한 부산 기장군 E 대 228㎡(이하 ‘E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고, L의 아들 J은 1941. 3. 1.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M와 그의 아들 D는 1957.경부터 J으로부터 E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했다.

M는 1961. 8. 1. 사망하였으나 D는 E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1970.경 위 각 토지 지상에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36.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D는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오다가 1973. 10. 16. E 토지에 관하여 1973.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11.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66. 3. 18. D와 혼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다.

D는 2008. 5. 6. 사망하였고, 원고는 D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오다가, 2009. 1. 23. 이 사건 주택 및 E 토지에 관하여 각 2008. 5.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와 분할 후 C 토지는 흙담, 블록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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