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기장군 H 전 23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함)에 관하여 1940. 5. 21. 망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나.
망 N는 1973. 4.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인근에 있는 O 전 258㎡, P 전 1,557㎡(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함)를 매도하고, 1973. 4. 20.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7. 5. 2. ‘I 전 48㎡’가 분할되고, 2010. 2. 8. ‘J 전 157㎡’가 분할되었으며, ‘I 전 48㎡’는 2007. 5. 3. 도로로 지목변경되었다가 2010. 2. 8. ‘K 도로 10㎡’가 분할됨.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토지 현황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음(이하 R리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 번지로만 특정함). 라.
한편 망 L는 2006. 11. 1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L의 재산상속인들로서 그 상속지분 비율은 피고 B이 3/13, 피고 C, D, E, F, G가 각 2/13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S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L는 망 M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였고, 망 M는 망 N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원고는 1973. 4. 16.경 망 N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매수일인 1973. 4. 16.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3. 4.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됨. 따라서 망 L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3. 4.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나.
판단
1 20년간 점유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