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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525321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I, J, K, L, M, N, O, P, 대한민국, 피고 망 F의 소송수계인 G, H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T...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626분의 164.4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목록 ‘원고에게 이전해야 할 지분’란 기재 각 지분의 등기명의인들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위 ‘원고에게 이전해야 할 지분’란 기재 지분의 등기명의인이었다.

한편 피고 망 F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11. 2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들인 G, H가 피고 망 F의 소송수계인이 되었고, 위 G, H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망 F의 지분을 각 1/2씩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56. 10. 10. 서울 중구 U 대 2,069.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어 나온 것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분할 전 토지를 소유하던 중 1954. 4. 30.부터 1980. 9. 13.까지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626분의 142.5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V 외 23인에게 나누어 이전하였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56. 10. 1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서울 중구 U 토지 내지 W 토지로 분할되고, 그중 X 토지는 1962. 4. 4. X 토지 및 Y 토지로, W 토지는 1964. 7. 9. W 토지 및 Z 토지로 각 분할되어, 1987. 11. 4. 위 분할된 토지들에 대한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으며, 분할 후 U 토지는 2001. 3. 15. 다시 U 토지 및 AA 토지로 분할되어 2001. 3. 21.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라.

분할 전 토지의 매각 당시, 피고 대한민국은 각 매수인들이 점유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각하되, 그 점유면적에 부합하는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매각하였고, 분할 전 각 토지가 분할되어 분할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위 각 매수인들의 공유지분이 분할등기에 전사되었으며, 분할된 각 토지들은 그 특정 부분을 매수한 사람이 그 토지 위의 건물을 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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