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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5나10603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 인수참가인의 인수참가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부안군 E 전 2,9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12. 7. 31.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분할 전 F 전 4,891㎡(2013. 10. 17. 위 토지 중 일부가 L 내지 M의 각 토지로 분할되어 그 면적이 2,131㎡로 줄어들었다), 분할 전 D 전 4,106㎡ 토지(2013. 10. 17. 위 토지 중 일부가 N 내지 O의 각 토지로 분할되어 그 면적이 1,623㎡로 줄어들었다. 이하 분할 후 D 토지를 ‘인접 토지’라고 한다) 등 인근 토지 18필지를, P으로부터 Q 답 1,398㎡ 각 매수하고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 B은 위 19필지 토지에서 전원주택단지조성 및 분양사업을 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고 택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대표자 G,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2. 11. 20. K으로부터 위 각 토지 인근의 분할 전 H 임야 8,638㎡(2014. 6. 3. H 임야 690㎡, I 임야 7,658㎡, R 임야 290㎡으로 분할되었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피고 B와 함께 위 S리 일대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2. 11월경부터 2013. 2월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인접 토지에 대한 기초표토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11, 36, 27, 28, 29,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4㎡(이하 “'가' 부분 토지"이라고 한다)를 깎아내었으나(다만, 위와 같이 깎아낸 토지의 범위가 ‘가’ 부분 토지 전부인지, 일부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원고의 항의를 받고 위 포장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분할 전 D, T 토지 우측 경계선 부근의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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