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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2.23.선고 2016가단54140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541402 손해배상 ( 기 )

원고

윤○○

용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송○○

용인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7 . 11 . 14 .

판결선고

2018 . 2 . 23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19 , 893 , 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11 . 24 . 부터 2018 . 2 . 23 . 까지 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60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 , 558 , 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는 2015년 6월경 자신이 소유한 용인시 K 답 3 , 442㎡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를 매매대금 156 , 000 , 000원으로 정하여 최○○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고 ,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중개하였다 .

나 . 최○○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였고 , 피고의 중개 아래 원고와 최○○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260 , 000 , 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서 서명 , 날인하였다 .

다 .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 원고는 2016 . 3 . 21 . 8 , 800 , 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 2016 . 4 . 15 .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도 8 , 654 , 2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라 .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 . 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되었던 자경농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으로 27 , 162 , 960원이 부과되었고 , 원고는 2016 . 11 . 24 . 위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 하였다 .

마 . 원고는 자신의 사촌 형인 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부탁하였고 , 윤○○ 은 김○○에게 매수자를 물색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 김○○은 피고와 연락이 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중개하게 된 것인데 , 원고는 중개수수료와 수고비 명 목으로 김○○에게 2 , 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 그중 500만 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7호증 , 갑 제8호증의 1 , 2 , 을 제1 ~ 3호증 , 을 제4 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 것이므 로 ,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에게 도 매수인의 요청에 응하여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잘못 이 있다 할 것인데 ,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정도 , 이 사 건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원고가 매수인의 요청에 응하여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성사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 이러한 이익 외에 원고가 추가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전체 손해액의 60 % 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과태료 상당의 손해

원고는 자신에게 부과된 8 , 800 , 000원의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과태료는 매수인의 요청에 응하여 매매대금을 거짓으 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원고의 잘못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것과는 별개 로 부과된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와 위 과태료의 부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원고가 성인으로 온전하게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벌칙은 원고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것이지 그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양도소득세 상당의 손해

16 , 297 , 776원 ( = 27 , 162 , 960원 × 0 . 6 )

다 . 중개수수료 초과지급액

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20 , 000 , 000원 중 법정 중개수수료의 상한액인 1 , 404 ,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 , 596 , 000원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김○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원고는 김○○의 계좌로 20 , 000 , 000원을 송금하였는데 , 김○○은 그 20 , 000 , 000원 중 7 , 000 , 000원은 자신이 가지고 , 3 , 000 , 000원 은 윤○○ , 5 , 000 , 000원은 김○○에게 각 수고비조로 나누어 주었으며 , 피고에게는 5 , 000 , 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 김이 ○은 피고의 남편인 사실이 인정되나 , 이러한 사실만으로 김○○에게 귀속된 5 , 000 , 000 원이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 오히려 김○○의 증언에 의하면 , 김○○ 은 피고와는 별도로 김○○로부터 5 , 000 , 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 . 이러 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자신이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은 5 , 000 , 000원 중 중개수 수료의 법정 상한액인 1 , 404 , 000원 ( = 156 , 000 , 000원 × 0 . 9 % ) 을 초과하는 3 , 596 , 000원 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 이 금액을 초과하는 돈 은 피고에게 귀속된 바가 없으므로 그 돈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9 , 893 , 776원 ( = 16 , 297 , 776원 + 3 , 596 ,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 음 날인 2016 . 11 . 24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 2 . 23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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