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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454] 피고인은 친형인 C과 함께, 2012. 10. 17. 20: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PC방 앞 노상에서 위 C이 게임 중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33세)와 시비되어 위 C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가량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욕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가량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2455] 피고인과 G은 2012. 11. 27. 01:4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안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 J(22세), 피해자 K(여, 21세), 피해자 L(21세)이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1회 조르고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목을 1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4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2013고정2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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