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312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7. 10. 5. 23:00경 당시 교제 중이던 E으로부터 “C이 차 안에서 내 손을 잡았고, 모텔에 가자고 했는데, 거절하고 왔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C(남, 21세)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10. 6. 05:00경 택시를 타고 대전 서구 F 거리에 도착하여 ‘G주점’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은 위 F 거리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D(남, 21세), I(남 21세), J(여, 21세)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10. 6. 06:00경 피해자 C을 ‘H주점’에서 밖으로 불러낸 후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렸다.
피해자 D가 피고인 A을 뒤에서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 D의 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C을 뒤에서 붙잡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7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약 2분 동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를 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피해자 K(남, 23세)은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