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7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22:5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월광교회 4거리 앞길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며 가던 중 뒤따라 차를 운전해오던 피해자 C(여, 32세)이 피고인의 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오피러스 승용차 앞에 자신의 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 C의 어머니 D, 피해자의 조카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니미 씹할년이 좆 같이 운전하네”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 C이 차에서 내려 왜 욕을 하냐고 항의하자 팔짱을 낀 상태에서 팔꿈치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면서 “보지 같은 년아, 맛도 없게 생긴 년이 운전하고 다니냐, 좆 같은 년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6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C, C의 조카들,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니 년이나 내 년이나 니미 보지 같은 년아! 알아서 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를 피해자의 몸에 수 회 들이밀고, 팔짱을 낀 상태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쳤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C의 연락을 받고 온 C의 동생 피해자 E(30세)에게 욕설을 하며 배로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F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목뒷덜미를 잡아 당겨 폭행하고, 피고인의 처 G은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툭툭 치고 목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 C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