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및 E은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C과 F은 친구지간이며, F과 G은 연인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3. 3. 20. 01:30분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21세)의 일행인 G에게 “같이 한잔 하자”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그 곳으로부터 약 10m 가량 떨어진 H에 있는 J공원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 F을 위 J공원으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 F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F을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20. 01:30분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J공원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21세)에게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20. 01:30분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J공원에서, 피해자 E(27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27세)의 왼쪽 눈 부분과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27세)의 오른쪽 눈 부분과 턱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