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6 2013고단26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9.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부 직원으로서 재고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회사 영업부 창고에서 전등 등에 사용되는 LED 제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위 LED 제품 중 총 30,129,120원 상당의 LED 제품 총 461개를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고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