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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26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빌딩 소재 컴퓨터 부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부 마케팅 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영업 및 거래처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시작한 주식 선물 투자로 손해를 보게 되자 거래처 납품 등을 이유로 제품 창고에 출입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등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반출한 다음 타에 처분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거래처 납품 등의 기록 없이 반출한 부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위 C빌딩 1층에 위치한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영업부 직원들이 업무상 보관ㆍ관리하는 제품 창고에 지문인식을 통해 들어간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ETC 3-WAY SLI BRIDGE ENTHUSUAST' 그래픽카드 등 피해자 회사 소유 컴퓨터 부품 145개(시가 합계 55,969,190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횡령하였다.

2. 제품 교환, 거래처 납품 등을 빙자하여 반출한 부분 피고인은 2015. 5. 21. 피해자 회사 고객센터의 제품 교환 건으로 제품을 반출할 사유가 없음에도 영업부 직원인 E으로부터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은 다음 전항 기재와 같은 제품 창고에 들어가 ‘VGA GTX970-DCMOC-4GD5 Mini' 그래픽카드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자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고객센터 제품 교환, 거래처 납품 등의 사유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총 87회에 걸쳐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등 피해자 회사 소유 컴퓨터 부품 453개(시가 합계 134,040,91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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