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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736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61,470,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미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06. 6. 19.부터 2014. 5. 29.까지 원고 회사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는 고철, 비철 매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F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영업부 차장으로 거래처 및 재고관리, 납품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 회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16. 원고의 자재창고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영동복층유리가 알미늄 스페이스바 15다발 1,856,250원 상당{총 14,850m(1m당 125원)}을 주문하였음에도 이보다 많은 40다발 4,950,000원 상당{총 39,600m(1m당 125원)}을 납품하는 것처럼 원고 차량인 G 화물차에 적재하여 가지고 나가, 주문받은 수량을 초과하는 알미늄 스페이스 바 25다발 3,093,750원 상당(총 24,750m)을 가져가는 등,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2011. 7. 20.부터 2014. 5. 16.까지 모두 68회에 걸쳐 합계 267,872,487.5원 상당(43,624kg, 2,120,193.9m)의 알미늄 스페이스바(이하 ‘이 사건 알미늄’이라 한다)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 C는 2014. 3. 21. 피고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알미늄 스페이스바 760kg을 1kg당 1,500원씩 합계 1,1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2011. 7. 20.부터 2014. 3. 21.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피고 B이 절취하여 온 알미늄 스페이스바 11,700kg을 합계 20,447,5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 D은 2014. 5. 16. 피고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알미늄 스페이스바 540kg(25다발, 24,750m, 시가 3,093,750원 상당)을 1kg당 1,550원 합계 837,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3 기재와 같이 2012. 11. 14.부터 2014. 5. 16.까지 50회에 걸쳐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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