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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592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6. 19.부터 2014. 5. 29.까지 알미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고철, 비철 매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K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H 영업부 차장으로 피해자 회사 거래처 및 재고관리, 납품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6. 15:42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피해자 회사 자재창고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영동복층유리가 알미늄 스페이스바 15다발 1,856,250원 상당{총 14,850m(1m당 125원)}을 주문하였음에도 이보다 많은 40다발 4,950,000원 상당{총 39,600m(1m당 125원)}을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차량인 M 화물차에 적재하여 가지고 나가, 주문받은 수량을 초과하는 알미늄 스페이스 바 25다발 3,093,750원 상당(총 24,750m)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7. 20.부터 2014. 5. 16.까지 모두 68회에 걸쳐 합계 267,872,487.5원 상당(43,624kg, 2,120,193.9m)의 알미늄 스페이스바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3. 21.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알미늄 스페이스바 760kg을 1kg당 1,500원씩 합계 1,1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7. 20.부터 2014. 3. 21.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위 A이 절취하여 온 알미늄 스페이스바 11,700kg을 합계 20,447,500원에 매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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