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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79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양주시 F 소재 G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의 영업부 차장, 피고인 B은 영업부 과장, I, J은 각 A/S 기사, K는 영업부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의료기기 및 부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G의 조카로서 위 회사의 영업부를 총괄하면서 G의 관리ㆍ감독 없이 직접 거래처로부터 발주를 받아 견적을 내고 납품을 한 뒤 수금하는 것을 기화로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의료기기와 부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5. 25.경 평소 회사 A/S 기사인 I이 지방출장을 다니며 업무차량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부품인 센서폰 2개를 I으로 하여금 회사의 거래처가 아닌 부산 소재 주식회사 신동아메디컬에게 임의로 납품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I에 대한 수고비, 기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7,02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 및 부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I,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조직적으로 회사 물건을 횡령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의 지인인 L 명의로 M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거래처로부터 발주를 받으면 피해자 주식회사 H 명의의 견적서와 그 견적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M 명의의 견적서를 거래처에 함께 제공하고, 거래처에서 M 명의의 견적서로 주문을 하면 직원인 I, J 또는 K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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