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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79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4. 6. 18. 항소를 제기한 뒤, 2014. 8. 2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행행위 등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동종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이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이틀 정도로 짧고 영업기간 및 게임장 규모에 비추어 수익도 비교적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방조에 그친 점,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불법 게임장 영업은 평범한 일반인들로 하여금 게임의 유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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