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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93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4. 7.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9.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동기 내지 경위, 범행수법, 범행도구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도를 내놓으라는 피해자 D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대부분 피해자 F에 대한 것인데, 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앞으로 피해자 F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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