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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노11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후, 2016. 5. 23.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또한 기록상 별다른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추행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역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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