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3 2015노553
모욕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순찰차 수리비용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경찰관 G을 상대로 돈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2.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5. 4. 3. 항소장(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을 제출하여 2014. 4. 21. 당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고, 2015. 4. 22.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다음 2014. 4. 27. 기각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5. 5. 19.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이유서 제출은 부적법하므로 판단하지 않음이 옳고,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경찰차 수리비용이 납입되었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이 당심에서 경찰관 G을 상대로 돈 5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