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 지칭 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2015. 6.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1956. 6. 3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71. 11. 19.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9. 6.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1. 이 사건 제1부동산 거래금액 127,720,000원
2. 이 사건 제2부동산 거래금액 255,530,000원
3. 이 사건 제3부동산
2. 계약내용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383,250,000원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5.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9. 11. 5. 접수 제52193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