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0 2017가합65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 2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2015. 6.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1956. 6. 3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71. 11. 19. 별지 목록 순번 제1, 2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9.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 지칭 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망인, 매수인을 피고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1. 이 사건 제1부동산 거래금액 127,720,000원

2. 이 사건 제2부동산 거래금액 255,530,000원

3. 이 사건 제3부동산

2. 계약내용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383,250,000원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5.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9. 11. 5. 접수 제52193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2009. 9.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09. 11. 5.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망인 내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