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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1 2018나207507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행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 1) 주식회사 Z는 2015. 8.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카합137호로 민법 제666조에 기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을 상대로 별지2 부동산 제2목록(이하 “제2목록”이라 한다

) 기재 제1, 2부동산에 관한, 피고를 상대로 제2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 위 법원 집행관 AA은 위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에 따라 2015. 8. 24.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하였고, 2015. 8. 26. 위 법원에 ‘허가상의 건물의 지번, 구조 및 면적과 실제 건물의 지번, 구조 및 면적이 서로 일치하고, 조사일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95% 이상의 공정으로 판단됨’이라는 취지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위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건축사 AB 작성의 건축물현황 성과도에는 ‘제2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의 건축주는 C, 제2목록 기재 제3부동산의 건축주는 피고로 확인하였고,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소재한 위치에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면상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법원은 2015. 8. 28. 주식회사 Z의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법원의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2015. 8. 31. 제2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제2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2목록 기재 각 건물을 가리킬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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