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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12858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6. 1. 20. 별지 표시 제3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32,304,331원의...

이유

1.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인정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나 1, 2호증, 을라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B은 2012. 5. 17.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이후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6. 7. 15.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신용보증인으로서 25,991,03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이 법원에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27,796,846원 및 그 중 25,991,035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B은 별지 표시 제1 내지 3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을 ‘제1부동산’ 등으로, 그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외에는 다른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6. 1. 20. 피고와 제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4. C과 제1, 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6. 2. 24. 피고에게 제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6. 2. 26. C에게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6. 2. 24. D와 제3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9. D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제3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E의 배우자이고, C은 E의 장모인데, E은 위 각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B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나.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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