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2.09 2013고단7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7.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437-5에 있는 주안7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제운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8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면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