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23:0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제일 중학교 쪽에서 다운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21~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 가지산 막걸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상과 실 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