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9:4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제운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려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 뒷 범퍼 등을 1,16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